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을 자유(自由)라 하고,
하기 싫은 것 안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관념이다.
자유란,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의적 행동인데
이를 벗어나면 법율적 제재(制裁)가 따른다.
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도 자유고,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도 자유다.
그러나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하고 싶어도 할 조건이 안되거나
하면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안 할 자유가 있지 않은가?
또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
애써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.
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의 약점을 끄집어 내어 크게 과장하고
거짓 선동하여 언론에 홍보하는 행동을 언론의 자유라는 말로 포장하고,
알 권리라고 내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.
진정한 자유는 양심에 걸림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
진실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, 그렇지 않으면 속박이 따른다.
만인의 이익을 위해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고,
하고 싶은 일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자제력이 있다면,
이런 사람은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니 지혜로운 사람이다.
공자는 사람이 나이가 예순(60)이면 이순(耳順)이라 했는데,
이는 모든 말을 다 이해하며 순응할 수 있는 나이라는 뜻이니 다툼이 없어야 하고,
또 일흔(70)이면 종심소욕 불유구(從心所慾 不踰矩)라 하며
이는 마음이 욕심을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는 뜻이다,
오랜 경험에 의해 죄가 될만한 과분한 욕심을 내지 않는 어르신은
진정 양심에 걸림이 없는 자유인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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